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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거래 전형적인 사기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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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를 신청한놈은 베트남인 A 입금한놈은 삼자사기 대상자 B 카메라를 파는 사람은 C A가 C에게 카메라를 구매한다고함(175만원에) (본문에 내용은 없으나)A가 B에게 카메라를 판매하는 척함(200만원에) B는 C의 계좌에 200만원을 입금함 A는 C에게 200만원을 잘못입금했으니 25만원을 돌려달라고함. --- 만약 사기라는걸 인지못했다면 사기꾼 A는 25만원도 받고 + 카메라도 받음 피해자 B는 200만원을 잃음 판매자 C는 카메라를 팔았으나 B가 신고를 하게되면 통장이 묶일 가능성이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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